2025.01.10 16:55:49
기업명: 계룡건설산업(시가총액: 1,138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 구상금 청구의 소 ( 2021가합 34636 )
원고이름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피고 :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보기계
1. 피고 주식회사 국보기계는 원고에게 74,875,402,18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6.부터, 1,3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3,370,830원에 대하여는 2020. 9. 21.부터, 43,525,031,353원에 대하여는 2020. 11. 30.부터 2021. 6. 3.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보기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국보기계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 국보기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계룡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함.
* 참고사항
1. 본 건은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발주처인 부경양돈협동조합이 현장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원고로부터 구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된 건으로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2. 사건내용
1) 국보기계의 소속 작업자가 작업 중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부담을 국보기계에게 요구함.
2)원고는 계룡건설산업에게 국보기계의 책임으로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부담을 요구함.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내용을 확인한 날짜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11080056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