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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생네 반지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PBR 1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상한선과 하한선을 착각한 것 아닌가...?? PBR 1을 하한선으로 해야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5686
Naver
상속 시 주가 눌러봐야 소용없다… PBR 1배 상한법 발의
세금 계산 시 PBR 1배로 상한 정해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이 빈번하자, 국회에서 ‘상장주식 상속세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상한법’이 발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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