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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래소 <> 김프 아비트라지 펀드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사건 배경 - 일본과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사건 - 피고인은 일본 고객들의 자금으로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한국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얻고 수수료를 받음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기준 -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판단 일반 이용자와의 구분 대법원은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결의 의의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리성' 또는 영업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5550 Discussion ➡️ @LonelyGur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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