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수로 ‘코인 71억’ 시세 조작…운용업체 대표 재판행이데일리 기사 원문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한 중개인을 통해 C코인 발행재단과 약 201만 개의 코인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A씨와 B씨는 가격 상승을 노리고 매수 주문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동주문프로그램을 동원했다. 이들은 허위로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매수세가 많은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시작 전날인 7월 21일까지 거래소의 C코인 일 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으나, 이들의 시세 조종이 시작된 7월 22일에는 거래량이 약 245만 개로 하루 만에 15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이날 A씨의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약 89%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을 통해 이들은 약 71억 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했다.